공지사항

    알아두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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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2-16 10:24:49

1. 교단 교역자(목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되며 목사 안수 청원 시 가입 확인서를 첨부하여야된다. (헌장 제52조 7항, 규정 제4조)

2. 1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격이 중지 된다. (규정 제27조)

3.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규정 제26조)

4. 중지자 혹은 상실자가 회복하려면 0.5%의 이자를 납부해야된다. (규정 제14조)

5. 총회 산하 모든 임원 및 이사 추천 시점 1년이상 납부자를 성실납부자로 본다. (헌장 84조 14항)

6. 은급 기여금은 20년 납입하면 평생은급을 받되 은퇴 할때까지 납입해주셔야 됩니다. 이후 납입금은 일시금 혹은 평생은급으로 지급됩니다. (규정 제13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