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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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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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등록일
2005-12-06 10:44:03
예산에 반영합시다.
은급재단 기여금(연금) 납부에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금 기준은 본봉(생활비)의 10분지 1을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2. 연체된 기여금은 이자까지 합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3. 오랫동안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게 됩니다.
4. 가입을 미루기보다 빠를수록 도움이 됩니다.(제도강화)
5. 현재 300여명(교회)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02)725-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