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 산하 교회 부교역자 은급 가입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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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6-07-07 15:28:37
공문(부교역자_은급가입_요청의_건)001.jpg

105회기 총회 은급재단 규정이 아래와 같이 헌장개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은급재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4조 가입방법 및 의무규정

①항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전도사,목사)는 의무적 으로 가입해야 한다.


제7조 기여금

③항 부교역자(목사, 전도사)는 교회 50% 본인 50%를 부담하여 납부한다.(최소 5만원- 교회 25,000원, 본인 25,000원)


공문이 필요하신 교회는 첨부파일에 공문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