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재단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 원과 재단법인 총회에 소속된 교역자들이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교역자 소천 후 배우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역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한 교역자들의 배우자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 교역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사업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타사업 등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 사 9인 (이사장, 부이사장 포함한다. 목사5, 장로4)
4.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교역자은급에 가입하여
금융업 및 관련 업계에 경험이 있는 그 교회 목사 및 장로로 한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파송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힘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 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 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 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직 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는 즉시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 사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에서 부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 사장의 선출은 출석이사 ⅔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과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 성한다.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 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 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 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4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재
정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 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 로서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역자들이 납부한 가입금과 기여 금 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 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수입금 및 운영경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2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23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 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4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 금 상환, 기금적립, 기타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무 부 서
제2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 비와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이사장의 임명키로 하며 직원은 국장 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 를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⅔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은급위원회 및 발 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② 현재 은급위원은 은급재단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은급 재단이사가 되며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이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 과 같이 별지에 설립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한다.
제4조 (설립당시의 임원)
① 본 연금조합 설립당시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임기
|
주 소
|
이사장
|
이상준
|
4년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23-8 |
이 사
|
유흥옥
|
4년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6-1 |
이 사
|
엄호섭
|
4년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30 |
이 사
|
윤종관
|
4년
|
서울 성북구 돈암동 51-1 삼성APT 105-2008 |
이 사
|
이보영
|
4년
|
경기도 화성군 봉당읍 분천리 437 |
이 사
|
이훈일
|
4년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7-12호 |
이 사
|
윤희수
|
4년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06-52 삼우빌라 101호 |
감 사
|
문한배
|
2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98-37 |
감 사
|
강상섭
|
2년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30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