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은급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서 가입자라 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교역자로서 다음 과 같다.
①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전도사, 목사
② 기관에 근무하는 전도사, 목사
제4조 (가입방법)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전도사⋅목사)는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목사안수 청원시 목사안수 청원서류 에 은급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제2장 기 금
제5조 (은급기금)
본 기금은 가입금, 기여금, 특별찬조금, 기금 운영의 이익금 등으 로 한다.
제6조 (가입금)
회원으로 가입 시 가입금을 1회 납부한다.
전도사 시취 시 50,000원 납부하되, 2012년 이미 시무중인 교역자 는 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한다.
목사안수 시 100,000원
목사안수 5년 미만 200,000원
목사안수 5년 이상 300,000원
제7조 (기여금)
①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입자가 소속교회에 서 본봉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② 총회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월급에서 5%와 소속된 기 관에서 5%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찬조금)
회원이나 비회원이 가입금 및 기여금 이외의 금액을 특별히 헌납 한 것을 말하며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이익금)
금융기관과 기타 대부사업에서 얻은 이윤 등의 이익금을 말한다.
제10조 (재산운영)
본 기금을 본 규정이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 융기관 예탁이자. 기타의 운영이익으로 증식 하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제11조 (승급)
본 은급지급은 시무연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호봉과 가입한 전 체 기여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전도사 청빙승인(2013년 목사안수 시) 청원 시 가입부터 1호봉 이 되며 그 후 매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②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역자는 전입하고 가입한 날부 터 가산한다.
③ 승급보류 – 기여금의 해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회원은 당해의 호봉 승급에서 제외되고(단, 1개월이 미납되었을 경우 라도) 후에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에도 연체된 횟수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이 사회에서 정하는 액수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본 법 시행 당시의 목사는 시무 연한을 위 ①, ②항 규정에 의 하여 가산한다.
제12조 (경력산정)
① 본법 시행 최초연도 51세가 된 가입자가 정상적인 승급에 도 불구하고 20호봉 미달일 경우, 미달된 호봉을 가산하여 20호봉을 가산하여 20호봉으로 인정한다.
② 사망 또는 실종확인으로 급여하게 된 회원은 규정 제21조 ②항 에 준한다.
제4장 기금 납입기간
제13조 (납입기간)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나이 만 65세 이후 은퇴 시 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나이 만 65세가 넘는 회원에게는 전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나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규정 제7조 및 제6조희 기여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여금 납입일)
① 기여금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재단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30일까지 입금된 기여금을 정시 입금 기여금으로 여긴 다. 다만, 연체된 기여금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시무 경력자 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는 기득경력이 상실된다.
제5장 급 여
제15조 (급여종류)
지급하는 교역자 은급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헌장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회원 「정년퇴직은급」이라 한다.
② 신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목회 불능인 회원의 경우 「장해은 급」이라 한다.
③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 실종되었을 때 「사망자은급」이라 한다.
④ 회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은급」 이라 한다.
⑤ 20호봉 이전에 정년 혹은 기타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은급」이라 한다.
제16조 (급여사유에 확장)
① 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가 지방회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 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 상실 및 중단 자에 대한 은급은 회원이 소속되었던 지방 회장 및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은급증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리한 이사회는 수급권자에게 은급증서를 교부 하며 그 후 신청자는 은급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일자)
①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할 달 까지로 한다.
② 급여 지급정지. 또는 중단은 위 ①항과 같이 한다.
③ 급여일이 공휴일 일 때는 그 전날로 한다. 정년은퇴 및 명예 은퇴자는 은퇴예배를 드리고 교회시무를 은퇴한 다음달 15 일에 지급한다.
제19조 (정년퇴직은급의 계산)
① 20년(호봉) 240회 이상 성실납부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 에 따라 지급하고, 20년(240회) 초과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 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총액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미 리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년퇴직은급 지급은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의 400%를 초 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B등급 수령자의 총 수령액은 A등급 수령자의 총 수령액의
80%을 지급한다.)
ⓐ 등급지급 등급표
등급 |
납입총액 |
월 지급액 |
33 |
8,000만원이상 |
등급계산식 따라 적용 |
32 |
8,000만원 |
900,000 |
31 |
7,800만원 |
880,000 |
30 |
7,600만원 |
860,000 |
29 |
7,400만원 |
840,000 |
28 |
7,200만원 |
820,000 |
27 |
7,000만원 |
800,000 |
26 |
6,800만원 |
780,000 |
25 |
6,600만원 |
760,000 |
24 |
6,400만원 |
740,000 |
23 |
6,200만원 |
720,000 |
22 |
6,000만원 |
700,000 |
21 |
5,800만원 |
680,000 |
20 |
5,600만원 |
660,000 |
19 |
5,400만원 |
640,000 |
18 |
5,200만원 |
620,000 |
17 |
5,000만원 |
600,000 |
16 |
4,800만원 |
580,000 |
15 |
4,600만원 |
560,000 |
14 |
4,400만원 |
540,000 |
13 |
4,200만원 |
520,000 |
12 |
4,000만원 |
500,000 |
11 |
3,800만원 |
480,000 |
10 |
3,600만원 |
460,000 |
9 |
3,400만원 |
440,000 |
8 |
3,200만원 |
420,000 |
7 |
3,000만원 |
400,000 |
6 |
2,800만원 |
380,000 |
5 |
2,600만원 |
360,000 |
4 |
2,400만원 |
340,000 |
3 |
2,200만원 |
320,000 |
2 |
2,000만원 이상 |
300,000 |
1 |
2,000만원 미만 |
일시지급 |
②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 인 요청 시 지급 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 시 일 시 지급받을 수 있고,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급 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 여 은퇴 시 일시 지급 하며, 24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 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가입 일부터 은급 지급일까지 20년(호봉) 미만인 자를 위하여 은급을 신설하며, 10년(호봉) 이상 20년(호봉) 미만인 성실납부 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 은급지급 등급표
등급 |
납입총액 |
월 지급액 |
18 |
4,000만원이상 |
ⓐ등급표의 80% 지급 |
17 |
4,000만원 |
400,000 |
16 |
3,800만원 |
384,000 |
15 |
3,600만원 |
368,000 |
14 |
3,400만원 |
352,000 |
13 |
3,200만원 |
336,000 |
12 |
3,000만원 |
320,000 |
11 |
2,800만원 |
304,000 |
10 |
2,600만원 |
288,000 |
9 |
2,400만원 |
272,000 |
8 |
2,200만원 |
256,000 |
7 |
2,000만원 |
240,000 |
6 |
1,800만원 |
216,000 |
5 |
1,600만원 |
192,000 |
4 |
1,400만원 |
168,000 |
3 |
1,200만원 |
144,000 |
2 |
1,000만원 이상 |
130,000 |
1 |
1,000만원 미만 |
일시지급 |
④ 10년(호봉) 이상 20년(호봉) 미만인 성실납부한 회원은 120개 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당 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 시 일시
지급하며, 12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한다.
⑤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나이 만 65세(호적상)이후 명예퇴직자가 20년(호봉) 이상 되었 을 때 은급을 정년퇴직 후 정상적으로 받든지, 65세(호적상) 명 예퇴직 이후부터 정년퇴직은급의 80%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 다.
⑦ 담임 목회자 사망 시 사모가 담임 목회를 승계할 경우, 은급 기여금 납부도 승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은퇴 시 정년퇴직은 급을 수령할 수 있다.
제20조 (장해은급)
시무 중 업무로 인하거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어 시무가 정지된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종신 토록 지급한다. 단 65세 이후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 (사망급여)
기여금 납부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실종 되었을 경우 아 래에 의거 은급을 지급한다.
① 시무 중 업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유족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 한다.
② 10호봉 이하는 퇴직은급으로 납부총액에 정기예금이자를 합산 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유족은급)
① 규정 제19조에 따라 수혜받는 회원에 한하여 규정 제15조 ④항 에 의거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은급을 지급하며 회원 은급의 60% 상당을 지급한다.
② 현재 은급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 자에게 회원 은급의 60%를 종신토록 지급한다.
제23조 (지급 연한)
회원의 은급은 은급지급이 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24조 (지급 중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회원에게 은급 급여가 중단 된다.
① 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직, 면직의 징계 자는 그 징계기간 동안, 정직 또는 파직이나 출교를 받았을 때 중단한다.
② 본인이 스스로 본 교회를 이탈하였을 때
③ 은퇴 후 다시 시무하면서 일정한 사례를 받고 있을 때
④ 유족은급 수급자가 재혼하였을 때 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는 그런 사실이 확인됨과 즉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조치를 한다.
제25조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① 자격상실자 및 자격중단자가 은급지급을 청원하였을 때 납부 한 총액의 10분의 2 이상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급을 지급받은 자격중단자는 자격 회복을 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경우 납입한 기여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회원자격 중단, 상실
제26조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교회를 무단이탈하였을 때
② 불명예스런 일로 본 교회에서 파직 내지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
③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④ 본인 스스로 재단 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때
제27조 (자격 중단)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본인의 신 고에 의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제7조 ①항에 의거 성실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② 회원이 시무를 휴직하였을 때
③ 위 ①항에 의거 총회, 지방회, 각 기관 이사 선임시 은급가입확 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및 중단의 사유가 생겼을 때 조속히 교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신분상의 변동을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통보)
이사회는 신고된 회원을 심리하여 자격상실 및 자격 중단과 은급 지급 중단 등을 결정한 후 즉시 통보한다. 다만 이사회는 신고가 없을 때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 (회복)
자격상실 또는 자격중단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연체된 기 여금 원금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와 원금(본봉의 십일조. 최소 5만원)을 완납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복할
수 있다. 단, 소급은 합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은급지급신청
※ 첨부서류
① 은급지급신청서
② 지방회 확인서
③ 소속교회 확인서
④ 후임목사 은급 가입 확인서(은급재단 발행)
⑤ 사무연회록(성실납부 10/1 재정결산 3년분)
⑥ 주민등록등본(퇴임자)
⑦ 퇴임예배(이취임식) 순서지
※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000461
농 협 001-01-318318
우 체 국 010033-01-005431
(예금주 : 예성은급재단) ☎ 070-7132-0072 Fax. 02-725-7771
☆ 계좌 입금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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