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3회기 은급재단 1차정기이사회 결의 사항 일시금 납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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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9-06 10:03:31

103회기 은급재단 1차 정기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헌장 개정된 사항들과 은급재단 리스크 관리를 집중 논의 했으며

은급재단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를 통해 상정된 일시금 납부제한의 건을 이사회에서 결의 하였습니다.


1) 은퇴를 앞두고 은급비를 높이기 위한 일시금 제한.

2) 매월 납입하는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일시금 제한. (ex. 매월 납입금액 20만원 이외 목돈이 생겨서 넣으시는 1백만원, 5백만원 일시금은 제한)


3년 소급적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3년 소급 - 오래 전에 가입만 하시고 은급을 납부하지 않으시는 기간이 3년이상 이신 분에 한에서 3년 소급은 유효합니다.



저희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장을 중시하며 헌장에 기록된 은급규정 제2장 제7조 1항 교회에서 본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이 규정 원칙에 입각하여 일시금을 제한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모든 세대 모든 교역자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은급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시금 납부 제한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은급재단 국장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