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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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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은급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은급재단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서 가입자라 함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한 교역자로서 다음 과 같다.

①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전도사, 목사
② 기관에 근무하는 전도사, 목사

제4조 (가입방법)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전도사⋅목사)는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목사안수 청원시 목사안수 청원서류 에 은급가입확인서를 첨부한다.

제2장 기 금

제5조 (은급기금)
본 기금은 가입금, 기여금, 특별찬조금, 기금 운영의 이익금 등으 로 한다.

제6조 (가입금)
회원으로 가입 시 가입금을 1회 납부한다.
전도사 시취 시 50,000원 납부하되, 2012년 이미 시무중인 교역자 는 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한다.

목사안수 시 100,000원
목사안수 5년 미만 200,000원
목사안수 5년 이상 300,000원

제7조 (기여금)
① 가입자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입자가 소속교회에 서 본봉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한다.
② 총회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는 월급에서 5%와 소속된 기 관에서 5%를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찬조금)
회원이나 비회원이 가입금 및 기여금 이외의 금액을 특별히 헌납 한 것을 말하며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이익금)
금융기관과 기타 대부사업에서 얻은 이윤 등의 이익금을 말한다.

제10조 (재산운영)
본 기금을 본 규정이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금 융기관 예탁이자. 기타의 운영이익으로 증식 하며 그 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제11조 (승급)
본 은급지급은 시무연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호봉과 가입한 전 체 기여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전도사 청빙승인(2013년 목사안수 시) 청원 시 가입부터 1호봉 이 되며 그 후 매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②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교역자는 전입하고 가입한 날부 터 가산한다.
③ 승급보류 – 기여금의 해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회원은 당해의 호봉 승급에서 제외되고(단, 1개월이 미납되었을 경우 라도) 후에 일시불로 납부했을 때에도 연체된 횟수는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된 금액에 이자를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이 사회에서 정하는 액수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본 법 시행 당시의 목사는 시무 연한을 위 ①, ②항 규정에 의 하여 가산한다.


제12조 (경력산정)
① 본법 시행 최초연도 51세가 된 가입자가 정상적인 승급에 도 불구하고 20호봉 미달일 경우, 미달된 호봉을 가산하여 20호봉을 가산하여 20호봉으로 인정한다.
② 사망 또는 실종확인으로 급여하게 된 회원은 규정 제21조 ②항 에 준한다.

제4장 기금 납입기간

제13조 (납입기간)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나이 만 65세 이후 은퇴 시 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본 법 시행 당시 나이 만 65세가 넘는 회원에게는 전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나이 만 70세가 될 때까지 규정 제7조 및 제6조희 기여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여금 납입일)
① 기여금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재단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30일까지 입금된 기여금을 정시 입금 기여금으로 여긴 다. 다만, 연체된 기여금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시무 경력자 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는 기득경력이 상실된다.

제5장 급 여

제15조 (급여종류)
지급하는 교역자 은급 지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헌장에 따라 정년퇴직하는 회원 「정년퇴직은급」이라 한다.
② 신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목회 불능인 회원의 경우 「장해은 급」이라 한다.
③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 실종되었을 때 「사망자은급」이라 한다.
④ 회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은급」 이라 한다.
⑤ 20호봉 이전에 정년 혹은 기타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은급」이라 한다.

제16조 (급여사유에 확장)
① 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 수급권자)가 지방회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 명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격 상실 및 중단 자에 대한 은급은 회원이 소속되었던 지방 회장 및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은급증서)
제출된 신청서를 심리한 이사회는 수급권자에게 은급증서를 교부 하며 그 후 신청자는 은급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일자)
① 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할 달 까지로 한다.
② 급여 지급정지. 또는 중단은 위 ①항과 같이 한다.
③ 급여일이 공휴일 일 때는 그 전날로 한다. 정년은퇴 및 명예 은퇴자는 은퇴예배를 드리고 교회시무를 은퇴한 다음달 15 일에 지급한다.

제19조 (정년퇴직은급의 계산)
① 20년(호봉) 240회 이상 성실납부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 에 따라 지급하고, 20년(240회) 초과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 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총액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미 리 지급할 수 있다. 단, 정년퇴직은급 지급은 본인이 낸 기여금 총액의 400%를 초 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B등급 수령자의 총 수령액은 A등급 수령자의 총 수령액의 80%을 지급한다.)

ⓐ 등급지급 등급표

등급 납입총액 월 지급액
33 8,000만원이상 등급계산식 따라 적용
32 8,000만원 900,000
31 7,800만원 880,000
30 7,600만원 860,000
29 7,400만원 840,000
28 7,200만원 820,000
27 7,000만원 800,000
26 6,800만원 780,000
25 6,600만원 760,000
24 6,400만원 740,000
23 6,200만원 720,000
22 6,000만원 700,000
21 5,800만원 680,000
20 5,600만원 660,000
19 5,400만원 640,000
18 5,200만원 620,000
17 5,000만원 600,000
16 4,800만원 580,000
15 4,600만원 560,000
14 4,400만원 540,000
13 4,200만원 520,000
12 4,000만원 500,000
11 3,800만원 480,000
10 3,600만원 460,000
9 3,400만원 440,000
8 3,200만원 420,000
7 3,000만원 400,000
6 2,800만원 380,000
5 2,600만원 360,000
4 2,400만원 340,000
3 2,200만원 320,000
2 2,000만원 이상 300,000
1 2,000만원 미만 일시지급

②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본 인 요청 시 지급 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 시 일 시 지급받을 수 있고, 240개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지급 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 여 은퇴 시 일시 지급 하며, 24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 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가입 일부터 은급 지급일까지 20년(호봉) 미만인 자를 위하여 은급을 신설하며, 10년(호봉) 이상 20년(호봉) 미만인 성실납부 한 회원은 ⓑ은급지급 등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 은급지급 등급표

등급 납입총액 월 지급액
18 4,000만원이상 ⓐ등급표의 80% 지급
17 4,000만원 400,000
16 3,800만원 384,000
15 3,600만원 368,000
14 3,400만원 352,000
13 3,200만원 336,000
12 3,000만원 320,000
11 2,800만원 304,000
10 2,600만원 288,000
9 2,400만원 272,000
8 2,200만원 256,000
7 2,000만원 240,000
6 1,800만원 216,000
5 1,600만원 192,000
4 1,400만원 168,000
3 1,200만원 144,000
2 1,000만원 이상 130,000
1 1,000만원 미만 일시지급

④ 10년(호봉) 이상 20년(호봉) 미만인 성실납부한 회원은 120개 월 완납 회원의 기여금 총액이 1000 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당 시의 정기예금 이율을 합산하여 은퇴 시 일시 지급하며, 120개월 미만 납부회원은 보통예금 이율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한다.
⑤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은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나이 만 65세(호적상)이후 명예퇴직자가 20년(호봉) 이상 되었 을 때 은급을 정년퇴직 후 정상적으로 받든지, 65세(호적상) 명 예퇴직 이후부터 정년퇴직은급의 80%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 다.
⑦ 담임 목회자 사망 시 사모가 담임 목회를 승계할 경우, 은급 기여금 납부도 승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은퇴 시 정년퇴직은 급을 수령할 수 있다.

제20조 (장해은급)
시무 중 업무로 인하거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어 시무가 정지된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종신 토록 지급한다. 단 65세 이후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 (사망급여)
기여금 납부회원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 혹은 실종 되었을 경우 아 래에 의거 은급을 지급한다.

① 시무 중 업무로 사망하였을 경우 제19조 ⓐⓑ등급표에 따라 지급하되 수혜금의 60%를 유족은급으로 종신토록 지급 한다.
② 10호봉 이하는 퇴직은급으로 납부총액에 정기예금이자를 합산 하여 지급한다.

제22조 (유족은급)
① 규정 제19조에 따라 수혜받는 회원에 한하여 규정 제15조 ④항 에 의거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은급을 지급하며 회원 은급의 60% 상당을 지급한다.
② 현재 은급수급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배우 자에게 회원 은급의 60%를 종신토록 지급한다.

제23조 (지급 연한)
회원의 은급은 은급지급이 발생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24조 (지급 중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회원에게 은급 급여가 중단 된다.

① 헌장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직, 면직의 징계 자는 그 징계기간 동안, 정직 또는 파직이나 출교를 받았을 때 중단한다.
② 본인이 스스로 본 교회를 이탈하였을 때
③ 은퇴 후 다시 시무하면서 일정한 사례를 받고 있을 때
④ 유족은급 수급자가 재혼하였을 때 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는 그런 사실이 확인됨과 즉시 지급된 급여를 환수조치를 한다.

제25조 (지급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지급을 제한한다.

① 자격상실자 및 자격중단자가 은급지급을 청원하였을 때 납부 한 총액의 10분의 2 이상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급을 지급받은 자격중단자는 자격 회복을 할 수 없다.
② 본인이 스스로 은급재단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경우 납입한 기여금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회원자격 중단, 상실

제26조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자격이 상실된다.

① 본 교회를 무단이탈하였을 때
② 불명예스런 일로 본 교회에서 파직 내지 출교처분을 받았을 때
③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④ 본인 스스로 재단 회원에서 탈퇴를 원했을 때

제27조 (자격 중단)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본인의 신 고에 의하여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①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제7조 ①항에 의거 성실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② 회원이 시무를 휴직하였을 때
③ 위 ①항에 의거 총회, 지방회, 각 기관 이사 선임시 은급가입확 인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제28조 (신고)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회원 자격 상실 및 중단의 사유가 생겼을 때 조속히 교회 또는 기관에서는 즉시 신분상의 변동을 이사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통보)
이사회는 신고된 회원을 심리하여 자격상실 및 자격 중단과 은급 지급 중단 등을 결정한 후 즉시 통보한다. 다만 이사회는 신고가 없을 때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 심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 (회복)
자격상실 또는 자격중단자가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연체된 기 여금 원금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체이자와 원금(본봉의 십일조. 최소 5만원)을 완납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복할 수 있다. 단, 소급은 합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은급지급신청

※ 첨부서류
① 은급지급신청서
② 지방회 확인서
③ 소속교회 확인서
④ 후임목사 은급 가입 확인서(은급재단 발행)
⑤ 사무연회록(성실납부 10/1 재정결산 3년분)
⑥ 주민등록등본(퇴임자)
⑦ 퇴임예배(이취임식) 순서지


※ 계좌번호
국민은행 011201-04-000461
농 협 001-01-318318
우 체 국 010033-01-005431

(예금주 : 예성은급재단) ☎ 070-7132-0072 Fax. 02-725-7771
☆ 계좌 입금은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