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든든한 은급재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은급급여 종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 정년퇴직은급 : 헌장에 따라 정년 퇴직하는 회원

    A등급 지급-20년(240개월) 이상 납부자
    B등급 지급-10년(120개월) 이상 납부자

  • 장해은급 : 신변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목회불능인 회원

    가입 납부자가 부상 혹은 질병으로 목회가 불가능할 때 장애등급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한다.

  • 사망은급 :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 실종되었을 때

    가입납부자가 목회 중 사망, 실종 되었을 때 납입총액 + 정기예금이율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유족은급 : 회원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정년퇴직은급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그 배우자에게 60%씩 기여금 합계 400% 될 때까지 지급한다.

  • 퇴직은급 : 10호봉, 20호봉 이전에 정년 혹은 기타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일시불 지급

    가입납부자가 20년 이하(10년 이하) 납부하고 정년 혹은 기타 사유로 은퇴하였을 때 납입총액 +이율을 합산하여 지급한다.